○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③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 외에 다른 결재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점, 근로자가 부당대출을 주도하였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없으며,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발견되지 않고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③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 외에 다른 결재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점, 근로자가 부당대출을 주도하였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없으며,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점, 근로자의 부당대출에 대한 결재 책임이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장 가혹한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