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근로계약기
판정 상세
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2018. 10. 1.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 이후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