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각징계사유의 입증이 명백하지 않으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 기준은 없으나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회사의 반환요구에도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② 회사 차량을 도난신고 직전까지 임의로 사용한 점, ③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할 100만 원을 사전 보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기준은 없으나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파탄난 상황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상시근로자 6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고, 해고통고서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는 등 노력한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