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누락,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합격자 입학 등록 포기 사실 미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징계 대상자와 달리 징계사유가 3가지 모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누락,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합격자 입학 등록 포기 사실 미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징계 대상자와 달리 징계사유가 3가지 모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누락,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합격자 입학 등록 포기 사실 미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징계 대상자와 달리 징계사유가 3가지 모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받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