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채용 당시 만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상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채용 당시 만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상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채용 당시 만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도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관리소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도급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도급업체와의 위탁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되었고 같은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채용 당시 만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도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관리소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도급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도급업체와의 위탁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되었고 같은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