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사유서 및 시말서 등을 작성한 행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행위,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 등을 입힌 행위, 위계질서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사유서 및 시말서 등을 작성한 행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행위,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 등을 입힌 행위, 위계질서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사유서 및 시말서 등을 작성한 행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행위,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 등을 입힌 행위, 위계질서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되었을 때에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정되기 전의 취업규칙이며, 2017. 10. 1.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살필 필요 없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