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원칙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2년 9개월 정도 근무한 사정만으로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무기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아파트 용역관리업은 각 아파트 단지와의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근로자의 총 계약 횟수와 근무기간은 각 3회와 2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2018년 이후 만 70세가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점, 기타 사업의 특성 및 근로계약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