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규정에 따라 6차례(6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약정에서 정한 계약만료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부의사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라고 판정한 사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규정에 따라 6차례(6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 갱신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계약서상 약정에 따른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규정에 따라 6차례(6
판정 상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 갱신규정에 따라 6차례(6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 갱신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계약서상 약정에 따른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해당된다.또한 근로자에게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취지로 사용자가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
다. 따라서 전체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