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성과 평가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