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승무정지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는 해당하나, 승무정지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한다.
판정 요지
승무정지 처분의 경우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 역시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승무정지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는 해당하나, 승무정지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유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승무정지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는 해당하나, 승무정지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유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