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판단: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근로자도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근로자도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