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육아휴직자 대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①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6.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자 대체와 배우자 해외근무로 인한 휴직자 대체는 그 휴직의 사유가 다르고, 휴직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점, ④ 배우자 해외근무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계획은 2019. 2. 28. 수립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2. 6. 당시에는 채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⑤ 2017. 11. 15. 채용된 다른 육아휴직 대체자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