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2개 공립초등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7차례나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2개 공립초등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7차례나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년이고, 기간제법에 따라 이 사용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2개 공립초등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7차례나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년이고, 기간제법에 따라 이 사용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신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이 종료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