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4.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