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업 내용도 장기간 지속하여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업 내용도 장기간 지속하여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업 내용도 장기간 지속하여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