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판정 요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