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준칙 제17조에는 수 개의 사고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감봉처분에 대한 표창 감경의 경우 감봉 월수 감축 또는 견책으로 감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경을 함에 있어 감봉 월수를 감축을 할 것인지 견책으로 감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최근 3년간 병합 심의 및 표창 감경 사례에도 감봉처분보다 낮은 징계처분이 없음을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