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변경하였음에도 기존 근로자들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은 매 1년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변경하였음에도 기존 근로자들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은 매 1년마다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 ③ 2007년부터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라는 등의 구체적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변경하였음에도 기존 근로자들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은 매 1년마다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 ③ 2007년부터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7년 근무평정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2018년 근무평정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2017년 근무평정의 경우 총 25점 만점에 16점을 맞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2018년 근무평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을 80점으로 정하여 업무평가 대상자인 14명 중 35%인 5명만 80점 이상의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