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5개월간 19명의 임직원들에게 총 33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근로자가 5개월간 19명의 임직원들에게 총 33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가
판정 상세
근로자가 5개월간 19명의 임직원들에게 총 33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가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