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성광택시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년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비협동조합원만을 상대로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