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외주제작사 대표로부터 금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장기간 보관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외주제작사 대표로부터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금1,000만 원을 교부받고 약 4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받은 금원의 용도가 체육대회 비용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소비가 용이하고 다른 재산과 혼화되기 쉬운 현금으로 교부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② 근로자는 드라마 기획제작부 부장으로서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도덕성 내지 청렴성 또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현금을 교부받은 장소, 교부 방법, 교부받은 이후의 행동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큼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변호인의 참석이 인사위원회 개최의 필수사항이라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수위가 감경되어 변호인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