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등 사직서 제출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등 사직서 제출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차에서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작성일 다음날 근로자가 상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시 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엔진 파손사고의 발생, 실업급여 수급 기대 등 사직서 제출의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차에서 자신이 배제되었음을 알고도 그 이유를 알아보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작성일 다음날 근로자가 상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한 점, ⑤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