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회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이 1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경비용역계약은 언제든지 단축 또는 해지될 수 있었던 점, ③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회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이 1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경비용역계약은 언제든지 단축 또는 해지될 수 있었던 점, ③ 아파트에서 근무한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회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이 1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경비용역계약은 언제든지 단축 또는 해지될 수 있었던 점, ③ 아파트에서 근무한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에서 근무한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를 보더라도 갱신여부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