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만 58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6개월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만 58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6개월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마지막 계약기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만 58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6개월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실적 평가를 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