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인사규정의 근거에 따라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나 징계는 그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인사규정의 근거에 따라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확인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코스점검 목적의 라운딩을 10여회 이상 한 점은 인정되나 그 밖의 사유인 ‘영업활동 계획보고 및 영업일지 허위 작성’과 ‘전동카트 공사 관련 금전적 손실 발생’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인사규정의 근거에 따라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확인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코스점검 목적의 라운딩을 10여회 이상 한 점은 인정되나 그 밖의 사유인 ‘영업활동 계획보고 및 영업일지 허위 작성’과 ‘전동카트 공사 관련 금전적 손실 발생’은 근로자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세 개의 사유 중 한 개만이 인정되고 유사한 과실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사규정 별표 6(징계양정 기준)에서 비교적 중징계인 정직3월을 결정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