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 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24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고, 2018. 9. 14. 제2단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규직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 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24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고, 2018. 9. 14. 제2단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정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18. 1. 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24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고, 2018. 9. 14. 제2단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한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하였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 평가 대상과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전환 방식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크게 어긋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업무중복 등의 문제로 무한돌봄행복센터의 운영을 종료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1명으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