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등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
다. 사용자1은 사용자2와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아파트에서 3차례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 체결되었고, 갱신과정에서 별도의 평가절차가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직한다는 말을 동료직원들에게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렸으며, 민원을 야기했다는 등의 사용자2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2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