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 31.로 종료되므로 정직기간은 12. 31.까지입니다.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 31.로 종료되므로 정직기간은 12. 31.까지입니다.”라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⑤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 31.로 종료되므로 정직기간은 12. 31.까지입니다.”라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⑤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