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당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한 외에 사내교육이나 별도 안내를 한 사실이
판정 요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당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한 외에 사내교육이나 별도 안내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KOSDAQ 50 대상 주식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 되어 있으나 현재
판정 상세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당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한 외에 사내교육이나 별도 안내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KOSDAQ 50 대상 주식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 되어 있으나 현재는 KOSDAQ 50이 주식시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회사는 이 규정을 제대로 정비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동일한 징계대상자가 34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점, ④ 근로자들이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정황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거래사실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