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근로자가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판정 요지
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재택근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임금 전액을 받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택근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택근무명령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에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사용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정당함
판정 상세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
함. 근로자가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