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봉사단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결과를 사전 통보한 행위, 민원글 삭제를 요청한 행위, 면접 결과의 번복을 건의 및 지시하는 등 모집·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봉사단 선발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민원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봉사단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결과를 사전 통보한 행위, 민원글 삭제를 요청한 행위, 면접 결과의 번복을 건의 및 지시하는 등 모집·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침해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상당한 신뢰의 손상을 야기한 점이 인정되고, 일부 행위의 경우 부서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봉사단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결과를 사전 통보한 행위, 민원글 삭제를 요청한 행위, 면접 결과의 번복을 건의 및 지시하는 등 모집·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침해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상당한 신뢰의 손상을 야기한 점이 인정되고, 일부 행위의 경우 부서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주도하여 일련의 비위 행위가 이루어 진 점, 관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도 낮지 않은 징계 등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규정상 징계 혐의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감사 과정 및 총 4차례의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