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근태현황에 정규직의 결근,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청과 도급공정 계약이 종료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근태현황에 정규직의 결근, 조퇴, 연‧월차휴가, 경조사, 예비군 훈련 등 결원 발생 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결원 발생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할 때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자동계약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 “회사는 전적 시 조합과 협의, 당사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사내 전환배치 시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는 이러한 노사협력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아자동차(주) 협력사로부터 잉여인력을 전적 형식에 따라 충원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