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계약 여부 결정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계약 여부 결정 경위 및 재계약된 근로자 현황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계약 여부 결정 경위 및 재계약된 근로자 현황 등을 감안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는 점, 재계약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 중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재계약 결정 관련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재계약 결정 기준의 부당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