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31.에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31.에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31.에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1. 1. 자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