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1. 이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1. 이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2. 31.임
나. 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1. 이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2. 31.임
나. 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수탁 사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하는 수탁 사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수탁 사업자 변경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것은 발주사의 예산 배정, 수탁 사업자의 인력 확보 등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수탁 사업자 선정 일정, 상담사 선발 절차 등을 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수탁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사업 수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