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에서 근로자1, 2에 대한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 2는 폐기물사업팀장으로 징수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 처리를 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② 근로자3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청구와 수입금 처리 지연, 총 19건의 수입금을 징수 및 지출결의서 없이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자인 소속 직원과 직상감독자인 근로자1, 2를 동일한 감봉 처분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
다. ② 근로자3은 동일 사안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소명 기회를 부여 받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