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18. 12. 28.이므로 구제신청일인 2018. 3. 8.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18. 12. 28.이므로 구제신청일인 2018. 3. 8.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18. 12. 28.이므로 구제신청일인 2018. 3. 8.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근로자는 2018. 9. 14. 업무를 마친 후 관련 업체 대표와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8. 10.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8. 10. 15. 퇴원하면서 회사의 대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
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2018. 10. 15 통화 시에 “술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복귀하려 하느냐”라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고, 근로자가 2018. 10. 15. 퇴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반 가량이 지나도록 회사에 출근하거나 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18. 12. 28.이므로 구제신청일인 2018. 3. 8.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근로자는 2018. 9. 14. 업무를 마친 후 관련 업체 대표와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8. 10.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8. 10. 15. 퇴원하면서 회사의 대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
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2018. 10. 15 통화 시에 “술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복귀하려 하느냐”라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고, 근로자가 2018. 10. 15. 퇴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반 가량이 지나도록 회사에 출근하거나 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0. 15.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설령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18. 10. 15. 이후 출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