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부분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부분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된
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
판정 상세
대부분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된
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