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한 후 회사로부터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를 안내받고도 허위 내지 축소 신고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