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구매한 행위는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의료기관인 이 사건 사용자의 신뢰성이 손상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재심을 통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구매한 행위는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의료기관인 이 사건 사용자의 신뢰성이 손상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구매한 행위는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의료기관인 이 사건 사용자의 신뢰성이 손상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반면, 이 사건 견책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 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감봉 2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독감백신을 구매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징계에 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초심 및 재심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