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2.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이후의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며, 대기발령은 정직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이유로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는 이후에 이루어진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 처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 재단의 비상임이사직에 응모하여 합격하였고, 겸직허가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겸직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나, 그 외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직불허 통보를 받은 이후 위 재단에서 사퇴하였고, 징계의결서에도 겸직금지 위반은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정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