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2015. 12. 16. 연구단 인사규정의 단서조항 삭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은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2015. 12. 16. 연구단 인사규정의 단서조항 삭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은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연구단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연장계약은 원장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②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
판정 상세
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2015. 12. 16. 연구단 인사규정의 단서조항 삭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은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연구단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연장계약은 원장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②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이 갱신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과 같은 비영년직 트랙(Non- tenure Track) 연구직 중 5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