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역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