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
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은 “일용직의 경우 당일 취업시간부터 당일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
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계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
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은 “일용직의 경우 당일 취업시간부터 당일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
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담당 공종 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④ 사용자는 2017. 8. 14.∼2018. 12. 31. 공사기간으로 설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현장은 2018. 12. 31.부로 종료되었음, ⑤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2018. 12. 31.로 볼 수 있음.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