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이유로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