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사 당시에 만60세를 경과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구제신청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사 당시에 만60세를 경과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정 상세
[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사 당시에 만60세를 경과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촉탁직 근로자 재채용 여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자동으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이 사건 회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적으로 결정한 점, 촉탁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2]근로자가 2018. 7. 3.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