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응시한 2012년의 채용계획 재공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한 점, 제대군인취업직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점, 근로자는 2013년 입사 이후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응시한 2012년의 채용계획 재공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한 점, 제대군인취업직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점, 근로자는 2013년 입사 이후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근무실적평가(46/60), 근무평정(양), 2회 징계 전력 및 시설이동, 시설장 의견, 기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응시한 2012년의 채용계획 재공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한 점, 제대군인취업직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점, 근로자는 2013년 입사 이후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근무실적평가(46/60), 근무평정(양), 2회 징계 전력 및 시설이동, 시설장 의견, 기타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점, ②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을 직전년도의 근무실적이나 비위행위 등에 한정하여 판단할 이유는 없는 점, ③ 재계약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지표와 그 외 징계전력, 상벌,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가 갱신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