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종료되었고, 계약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대부분을 재하도급을 주고 근로자가 업무 시작단계부터 재하도급업체 관계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금전보상명령을 포함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종료되었고, 계약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대부분을 재하도급을 주고 근로자가 업무 시작단계부터 재하도급업체 관계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금전보상명령을 포함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