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직원 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②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②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직원 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②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②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징계사유 중 2건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받은 2건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직원 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②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②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징계사유 중 2건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받은 2건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루어졌고 하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③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 받았던 직원과 비교하여 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