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가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되고,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되며, 여성가족부의 재채용 지침에 따라 신규양성보다
판정 요지
단 1회의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가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되고,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되며, 여성가족부의 재채용 지침에 따라 신규양성보다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3~9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연간 10개월 사업기간에 맞춘 기간제근로계약이라도 갱신 회차에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여부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연간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직사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가 공개채용 절차로 선발되고,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채용되며, 여성가족부의 재채용 지침에 따라 신규양성보다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3~9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연간 10개월 사업기간에 맞춘 기간제근로계약이라도 갱신 회차에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여부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방문교육지도사가 연간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직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어 동 사유에 따라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